건설산업기봅법 시행령 35조 내용입니다.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26, 2020.2.18]

조경식재,조경시설물

식재, 개비온담장, 파고라,데크, 장식소품, 앉음벽, 공개공지안내판 등 시공

서초동 조경공사 옥상조경, 지상조경 실내조경

앉음벽, 라탄쇼파, 파고라, 앉음벽,개비온앉음벽,디딤석, 데크, 원통의자, 원형화분, 테이블세트 등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의 식재토심

1. 조경기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인공지반조경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반 및 옥상조경의 식재토심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여  교목 70센티미터 이상, 관목 45센티미터 이상(소관목 30센티미터 이상),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공토양을 사용할 경우 교목은 60센티미터 이상, 관목은 30센티미터 이상(소관목 20센티미터 이상),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식재토심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조경기술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 위 규정과 달리 식재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조경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설계기준 중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2019)'에는 식물의 생육토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반 식재기반의 생육토심은 일반식재기반의 생육토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경설계기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으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생육토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의 생육 토심,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조경설계기준

토양등급에 따라 생육최소토심이 다르므로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토양의 화학적 특성

-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옥상녹화 또는 인공지반 식재토심은 심으려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토양을 이용한 식재기반을 조성, 건축물에 대한 하중 부담도 줄이고 식물의 생육을 위한 적정 토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서초동 옥상조성, 조경 및 평의자 설치

원형테이블 설치,  제작 견적문의  032-428-2984 

원형테이블, 평파고라 설치

2023년+건설공사+표준품셈+원문.pdf
6.81MB
2023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pdf
1.30MB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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