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의 식재토심

1. 조경기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인공지반조경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반 및 옥상조경의 식재토심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하여  교목 70센티미터 이상, 관목 45센티미터 이상(소관목 30센티미터 이상),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공토양을 사용할 경우 교목은 60센티미터 이상, 관목은 30센티미터 이상(소관목 20센티미터 이상),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식재토심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조경기술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 위 규정과 달리 식재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조경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설계기준 중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2019)'에는 식물의 생육토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반 식재기반의 생육토심은 일반식재기반의 생육토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경설계기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으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생육토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의 생육 토심,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 조경설계기준

토양등급에 따라 생육최소토심이 다르므로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토양의 화학적 특성

-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옥상녹화 또는 인공지반 식재토심은 심으려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토양을 이용한 식재기반을 조성, 건축물에 대한 하중 부담도 줄이고 식물의 생육을 위한 적정 토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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