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공장건축물의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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