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국토해양부 고시 옥상조경 식재토심 조경기준| 조경시공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토심에 적합한 식물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령 27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할수 없다.
(전문개정 199.4.30)
즉 옥상조경은 전체조경의 1/2을 넘을수 없으며 조경면적의 2/3만을 인정 받는다. ㅇ. 조경면적 100㎡를 해야 할 경우 - 건물이 들어서고 남는 대지에 100㎡ 를 조경하면됨 - 건물이 들어서고 남는 대지면적이 100㎡ 미만일때는 ㅁ 1층에 80 ㎡ 옥상에 30 ㎡ × (2/3) = 80 ㎡× 20㎡ = 100㎡ ㅁ 1층에 50 ㎡ 옥상에 75 ㎡ × (2/3) = 50 ㎡ × 50㎡ = 100㎡
이렇게 하여 100 ㎡ 의 면적을 맞추면 됩니다. |